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산 뒤 2시간 만에 웃돈을 받고 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4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생후 6일 된 여자 아이를 300만 원을 받고 한 50대 여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아이 친모가 입원해있는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준 뒤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아이 친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에겐 친모 행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은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아이는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된 상태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와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 모두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 12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