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산 뒤 2시간 만에 웃돈을 받고 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4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생후 6일 된 여자 아이를 300만 원을 받고 한 50대 여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아이 친모가 입원해있는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준 뒤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 아이 친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에겐 친모 행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은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아이는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된 상태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와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여성 모두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 123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