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경찰에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간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피해자가 목 부위를 압박 당했다는 부검 1차 소견에 최윤종의 진술까지 더해져, 최윤종에 대해 법원에서도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경찰은 최윤종이 금속성 둔기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윤종이 피해 여성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