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오늘(29일)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수산물 안전관리 국민동행 소통마당'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전에 선정된 50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 생산 수산물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이 소개됐다.
또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과 관련해 오 처장이 직접 질문을 받아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처장은 "매일 해외에서 수산물을 들여올 때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 수산물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소통마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주권적 권리인 만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업자가 추가로 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을 시도한 사례 역시 한 차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한편 국내 수산물 역시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올해 검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