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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보복살인’ 30대 남성에 1심 무기징역 선고
  • 박영숙
  • 등록 2023-08-31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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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교제 폭력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과도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부검 결과 가슴과 갈비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수법도 잔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생명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는 정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아침 7시 17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피해 여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인 새벽 5시 35분쯤 피해 여성의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6시 10분쯤 지구대에서 나온 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하고,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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