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욕설및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경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류로 간호조무사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당한 B씨가 사과하자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이게 사람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시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것으로 조사됬다.
재판부는"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