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37분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추천지법 형사 1부는 폭력행위처벌범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시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입주민이 연 공동현관문을 따라 들어가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37분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37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을 설치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곧바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