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오늘(8일) 첫 공판에서 “횡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배우자의 소득세 등을 대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횡령이 성립되기 어렵다. 출금전표 파쇄에 따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된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도 “백광산업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29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 여행 비용, 안마의자 등 가구나 골프채 구입 비용과 자녀 유학비에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 전 대표는 회사의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와 함께, 현금으로 인출된 회사 자금을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허위 공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막힌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의 최대주주며,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