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