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KBS NEWS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오늘(25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은 접수가 됐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3,805건이었고, 이 중 구제조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 진 적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