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 사진=연합뉴스‘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오늘(12일) 유 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 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 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엔 유 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 씨 2억5천만 원, 동생 1억5천만 원, 아버지 8천만 원 등 총 4억8천만 원이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