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보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 사망자 사고가 오히려 늘었다.
앞서 지난 달 25일에도 경기 군포에서 5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바뀐 지 열 달이 지났지만, 우회전 보행사고는 여전하다.
심지어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법 개정 전보다 37% 늘었고,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행자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리는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사례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