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등이 들어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서울 자치구 별로 이를 제한하는 조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등을 제한하고 혐오 비방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내용에는 혐오 표현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수막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하도록해, 안전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이를 지켰는지 여부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르면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다.
앞서 서울 송파구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