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운영권을 사들이는 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업비 운용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생보사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이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 체결 과정부터 이례적이었다.
이 생보사는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A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다른 회사를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 입찰 참여 회사가 제안한 A 테니스장 입찰금액 및 시설 보수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운영에 드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최저 입찰가는 6억 4천만 원이었지만 생보사는 26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입찰 참여 회사가 최초로 제안한 3년간 21억 원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앞서 문제의 생보사가 최저 입찰가의 4배가 넘는 돈을 주고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스포츠시설 대관 등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테니스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개인 취미 목적으로 사용권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금감원은 배임 혐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생보사가 일부 임원에 대한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증빙되지 않아도 검토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