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식약처 등은 학교와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6천902곳과 학교 근처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분식점 등 3만3천756곳 등 모두 4만65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단급식소 6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3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집단급식소의 경우 3달 안에 다시 점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경우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