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동구 마을기업 ‘함께만들어가는까페공방평상’ 마을기업 협업 활성화 유공 포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의 대표 마을기업인 ㈜함께만들어가는까페공방평상(대표 문정자)이 11월 3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진행된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유공 포상식’에서 지역투자 및 협업 활성화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함께만들어가는까페공방평상은 대왕암공원 나눔장터에서의 지역 판...
▲ https://www.cha.go.kr/문화재청문화재청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생존 미술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해외 반출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가운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 가운데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미술품 시장 활성화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3.10.20.~11.29.)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