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65)는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였다.
1일 광주지법 형사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수강 등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다음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것이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악어의눈물의 최후를 맞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무면허 운전을했다"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