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차 경찰서를 찾은 30대민원인이 당직 경찰관의 거짓말에 헛걸음하자 불만을 토로했다.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 다급해보이는 남성이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8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물건이었고, 판매자 아이디는 곧장 삭제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 당일 오후 A씨는 하던일도 멈추고 경찰서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만난 당직 경찰관 B씨가 '오늘은 집단 유연근무 날이라 수사팀이 모두 퇴근하고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스스로 사건 접수 후 다음주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A씨가 발을 돌려 경찰서를 나설 땐 오후 6시도 채 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이는 B씨의 거짓말이였다.
경남경찰청은 본청 지침으로 2017년 4월부터 집단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매월 둘째 수요일과 마지막 금요일 사용토록 권장하며, 대부분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A씨가 찾은 27일은 마지막 금요일로 유연근무 날은 맞았다.
하지만 경찰서엔 통합 당직실이 운영돼 언제나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데다 정작 인터넷 사기범죄등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팀은 당시 전원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B씨가 해당 사이버팀소속으로 수사를 맡아야 할 당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비슷한 시간에 방문한 다른 사이버범죄 등 2건에 대해선 B씨가 직접 접수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억울하고 황당하다. 처음 사기당해 당황스럽고 불안한데 정작 경찰관이 저를 배척한 것같은 기분"이라며 거짓말하는 경찰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불만을 토론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민원 응대에 바쁜데 증거도 없이 찾아와서 일단 ECRM 접수를 도와드린 것"이라며 "사건 접수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지만, 미흡한 대응에 민원인이 기분 나쁠수는 있을것 같다.
경찰관이 잘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