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문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이 올해 3월 가입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7일부터 정식 적용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 문서를 사용할 때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적용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한국 발행 문서는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 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모두 거쳐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 역시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한국에서 활용 가능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년 최초로 발효됐고,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