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 유튜버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구제역’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이준희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씨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에게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른 유튜버 A 씨가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반복해서 올리며, A 씨의 실명 등 개인정보들을 배포·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이 사항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된다”라며,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채널에 “해당 기간 관련 영상 게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