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 도중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NSC를 주관했다.
NSC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이 목적이라며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이 우선 대상이다.
NSC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는데, 9.19 합의로 우리 대비 태세만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NSC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를 복원할 거라며,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NSC는 9.19 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거라며, 중대 도발이 반복될 경우 추가 효력 정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NSC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하라면서, 이런 조치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