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설치된 유리문들이 부서진다.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에 설치된 불법건축물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파주시는 불법건축물 11곳에 대해 어제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앞으로 약 90여 개를 철거하겠단 계획인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행정 집행을 정지했는데, 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 우선 영장을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과 주민들 입장은 엇갈립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업소 수는 40여 개, '성매매 피해자' 수는 80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며, 지난 5월부터 자활지원조례도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