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개장을 준비 중이다.
영업장 면적만 2,100여 제곱미터로 대구 최대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학교와 나이트클럽의 직선거리는 66미터.
교육환경법상 학교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유해 업종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은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 업종도 승인받을 수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나이트클럽 개장이 가능해졌다.
등·하교시간과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겹치지 않고 학교 주변에 이미 유흥주점이 여러 곳 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이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환경법상 심의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교육청의 해명에도 학부모들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나이트클럽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