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개 사육농장.
개고기로 많이 팔리는 '도사견' 4백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이 농장은 2027년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안에 개를 식용은 물론, 도살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 사육 농가들은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전국에 있는 식용 개 농장 수는 천 백여 곳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개 사육 농가는 3천 5백 곳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개 사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시설 철거와 전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
자치단체들은 지원대상을 자진신고한 업소로 한정하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