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혁신처가 국가공무원 7급 최종 합격자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토대로 부서 지원에 활용하는 '채용 후보자 등록번호'를 6시간 만에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합격자들의 문제 제기 뒤에야 오류를 확인한 인사혁신처, 단순실수였다고만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그제 오후 6시쯤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770여 명에게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를 공지했다.
그런데 등록번호를 확인한 일부 합격자들 사이에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등록번호는 사실상 필기 시험 점수를 반영해 부여되는데, 상당수 합격자가 예상보다 낮은 등록번호를 받았다.
합격자 등록번호는 희망 근무 부처를 지원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몇명 수험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인사혁신처는 오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