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위해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약 1년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검철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1, 2심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시점에서 이뤄진 '기습 공탁'이었지만, 1, 2심 모두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뒤 공탁금이 납입된 형사 재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고 전 2주 이내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기습 공탁'으로 의심된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검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공탁이 확인되면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선고 13일 전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유족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검은 "공탁 관련 양형 인자를 적용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