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 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 비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3배 더 높다.
경찰이 오늘부터 전국 73곳에서 후면 카메라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한다.
다음 달까지는 단속 계도 기간으로, 3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단속 지점이 확대된다.
기존 후면 단속 카메라는 신호 위반과 과속만을 적발해왔다.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 1년 동안 시험 운영을 거쳐 이번에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전모 착용이 운전자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사망 비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