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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살해 40대 1심 징역15년! 2심 집행유예 이유알아보니.
  • 전형진 기자
  • 등록 2024-01-10 05:29:21
  • 수정 2024-01-10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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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살인대신 상해치사 혐의적용 "살인동기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심서 유족과 합의"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 2-3형사부 (박성윤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징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5년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건개요는 A씨는 작년 1월7일 오전 4시 15분쯤 전남 여수의 한술집에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살인은 사람의 생명잉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흉기를 가져와 "찔러보라"며 장난을 쳤던 점 A씨는 피해자가 피할 것으로 알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를 하고 지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 A씨는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등으로 친분이 깊어 살인 동기를 인정할 점이 없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 1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한다고"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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