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2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10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200여 명이다.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1~2m 안팎의 높이에서의 추락했다.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된 경우였다.
지난 3일엔 전북 전주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 올라 소방 설비를 설치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일엔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무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모든 사다리를 사용할 때 반드시 턱 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작업 전에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서 다른 작업자가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사다리 높이 2m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사다리 높이가 3.5m를 넘어갈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자형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을 간단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