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 액수를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 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