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걸 허용했다.
또,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나 재생합성 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이용, 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