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다.
오늘로 예정됐던 2심 첫 재판은 갑자기 연기됐는데, 이를 두고도 양 측은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 사이에 혼외자를 공개한 이후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내야 하는 인지액을 34억원에서 47억 원으로 올렸다.
인지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이 2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약 2조 원으로 1심 당시 1조 원대의 두 배 가까이 커졌고 청구 재산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
SK 주가가 하락세인데다가,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 이사장과 혼외자에게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심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예정됐던 재판은 연기됐다.
이를 두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의 변호사 추가 선임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