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강원도의 지방의회가 하나 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개인별로 받는 돈인데, 인상률이 많게는 14%로 높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강릉과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시군도 비슷한 기구를 꾸리고 있다.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거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규정상 수당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활동비는 상한선이 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채워 받고 '수당'은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의 총액을 늘려 왔다.
지난 연말 시행령이 개정되어 활동비 상한선이 광역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해가 바뀌자마자 강원도 내 지방의회마다 활동비를 더 받기 위한 심의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할 경우, 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5,500만 원에서 올해 6,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인상률이 12%에 달한다.
춘천과 원주 등 다른 시도 의회도 인상률이 10%를 넘긴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3.6%)에 비해 3배 높은 것이다.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 받을 활동비를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는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 급여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