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수술을 한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다.
A 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찰은 해당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