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취객을 자택 대문 앞에 두고 갔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1시 반쯤 만취한 60대 남성 C 씨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 대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두 사람은 C 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C 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날씨와 C 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C 씨의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벌금형을 받은 이들 경찰관 2명은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