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리는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된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비 공제도 잘 살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편하다.
신고센터에서 갔던 병원, 날짜, 비용 같은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는다.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되고, 이 후 병원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내가 내야 해서 번거롭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아도 문제지만, 착각해서 과도하게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더 큰 문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 대상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본다.
다 합쳐서 백만 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 된다.
지난해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할 수 없다.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는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