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각에 자신과 업무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휴대폰 일정을 보니 5월 3일 오후 3시쯤 만나서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있었다", "배달 특급 사업과 관련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업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증언이 박 씨와 서 씨가 요구해서 한 거짓이고,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