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늘(1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고 직원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했지만,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인 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일부 직원에 대해 포렌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포렌식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에 따라 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 등을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침해이며 기본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서명을 종용하는 등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