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18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지인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렸음에도 약 30M를 더 도주한 A군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