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
-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도와 -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 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