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위증 당사자는 재판 전에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 후보 :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됐지만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증인 김모 씨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김 씨에게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증언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와는 6~7년간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로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 대표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며 재판에 앞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김 씨 측 요청을 고려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