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서산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중, 특히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한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 12억 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