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연 2회 시행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백신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 최근 3년간 항체 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 등으로 가름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갖추기로 밝혔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