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반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시세 조종 등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까지 벌어졌다는 게 검찰 측 결단이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이성적 경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