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집단 마약' 모임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 모 씨와 4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4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씨는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제공하고, 정 씨는 세입자로 있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해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참석자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