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정에선 "몰랐다며 하지 않은 걸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인했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선 미국 교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판례를 거론하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