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상해치사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10분에 경기도 소재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같은직장동료 B씨(당시 39세)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떄린 사실이 없고 설령 떄려서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를 떄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