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로구청구로구가 ‘구로형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구로형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저층 주택의 내·외부 수리에 소요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위생·미관·성능 개선, 빗물·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주택 30호를 선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공사비의 50%(주거취약가구의 경우 8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미거주 주택, 기존 집수리 지원 주택, 위반·무허가건축물, 타 부서 지원 공사, 단순 인테리어 공사, 지원 확정 전 사전공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