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품 가격을 실제보다 두 배 이상 부풀려 세관에 수입 신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5만 3천 원짜리 성인용 보행기를 10만 5천 원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뒤 실제 판매가는 16만 2천 원으로 부풀렸다.
이렇게 허위 신고한 복지용품은 보행기와 목욕 의자 등 모두 10만 개에 이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품 구입 비용을 보전하는 만큼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이다.
이 업체는 특히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수입 대금을 송금한 뒤 실제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관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다.
세관은 업체 대표와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