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며 함께 웃다, 제22회 인천자활한마당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 자활인들의 축제 ‘제22회 인천 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자활기업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했다.올해로 22회를 맞는 인천자활한마당은 인천광역자활센터(센터장 조부...
▲ 사진=마포구청마포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 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 발생 상해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개인보험과 별개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포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등록동포도 적용된다.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입원비 등을 1인당 30만 원(장례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형으로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특히 보장한도 3억 원 이내에서 상해의료비를 보장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총 보장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상 가능 인원도 1천 명에서 6천 6백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부상 등급 비율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