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