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복지 개선을 위해 사육 시설의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동물원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설 개선 의무 등을 5년 유예한 탓에 열악한 여건에 놓인 동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지자체에 미리 제출한 체험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내면 마구잡이로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동물원들은 사육 시설 기준을 맞추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2028년까지 신청 의무가 유예되면서 상당수 동물원들은 시설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다.